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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 후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스쿨존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걸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에 깔렸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서 B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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