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유출자 징계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고 말하면서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런 보호법익이 있다"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지검장이 공소장을 받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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