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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앞두고 변호사 재개업 신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이뉴스24 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의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한다. 변호사 개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변협이 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휴업을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정농단 방조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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