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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가해자와 셀카…대법, '항소심 무죄'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 등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씨 등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거나 단 둘이 셀카를 찍었고, 이후에도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 후 이씨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되다고 밝혔다.

또 사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씨가 촬영된 사진이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 앉아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이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해 이후 여행 일정에서 이씨와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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