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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男 교사 '입건'…직위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고등학교의 여직원 화장실 두 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총 2대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후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 중으로,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의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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