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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트폭력 끝은 결국 살인이었다


경찰, 천안 원룸 화재사건 피의자 방화치사혐의로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0일 방화 화재로 김모(27·여)씨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잃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이별이었다.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26·여)씨와 친구 B(25·남)씨가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월 15·16일 각각 숨졌다.

불을 낸 사람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C씨.

C씨는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천안 두정동 원룸 방화 사건 현장.[사진 = 천안서북소방서]

기도 화상을 입어 2달 가량은 진술이 불가능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치료를 마치고 조사를 받았다.

원룸 CCTV에는 C씨가 휘발유를 들고 A씨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당초 부상의 심각성만 보더라도 A·B씨의 몸에 직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불을 지르고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하지만 C씨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범행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C씨는 지난해에도 A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차례였다고는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었다.

A씨는 당시 C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처벌받지 않길 원한다’고 합의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결국 이날의 합의가 원룸 방화로 이어진 셈이다.

김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부모님이 자매끼리 의지하고 살라며 지어준 이름인데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글을 남기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아파서 죽는거면 준비라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화를 넘어 악에 받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경찰은 지난 달 9일 C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천안 서북경찰서 전경.[사진 = 정종윤 기자.]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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