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3개 기구가 통합된 것으로,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가칭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돼, 탄소중립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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