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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 제출…"남편은 몰랐다" 주장


검찰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검찰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재판부에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남편인 양부 안모씨는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 남편에게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남편까지 처벌 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남편은 내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준 소중한 사람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안씨에 대해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남편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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