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양의 친모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B씨는 A양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정황은 A양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B씨로부터 분리 조치를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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