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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펀드 배상안 수용하나…신한은행, 내일 이사회 개최


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판매한 라임CI펀드 40~80% 배상안 마련

라임CI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의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투자원금을 돌려줘야한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라임CI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의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투자원금을 돌려줘야한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이에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구제 노력과 함께 22일로 다가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최고경영자(CEO)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개최되기에 조정안의 빠른 수용으로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으면 CEO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신한은행 판매한 라임CI펀드 40~80% 배상안 마련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투자했다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게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하는 분쟁조정안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2명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도록 하거나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3억원보다 많은 5억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명의 투자자외에도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을 제시하며 조속히 자율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의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라임CI펀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크다고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신청인(투자자),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 환매 중단된 458계좌, 2천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와 신한은행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사후정산방식은 사모펀드의 손해액이 확정될때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금감원이 도입한 방식이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 신한은행, 오는 21일 이사회 개최해 배상안 논의 가능성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구제 노력으로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당장 오는 22일로 다가온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 CEO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투자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도 경감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인정 받아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오는 22일 열리는 신한은행 CEO 제재심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석해 신한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해 피해 구제 노력, 소비자보호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제재심에는 소보처가 참석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에 신한은행의 CEO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CEO 제재심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만큼 신한은행이 배상안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준비해왔다면 조정안의 빠른 수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빨리 결정한다면 22일 CEO 제재심 전에 배상안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미리 신한은행이 배상비율 등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 경우의 수에 따라 준비를 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행장의 경우 이번에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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