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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도박 혐의 3년만 '불기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원과 차명훈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 공매수나 공매도에 투자를 해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돈을 따고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갈 경우 돈을 잃게 되는 방식의 투자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 해당 사건을 2018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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