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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수행비서, 5명서 유흥주점 방문…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회의원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주점에 동행했던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이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흥주점은 입구에만 CCTV가 있었고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없었으며, 5인 이상 손님 출입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 등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인원들과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이상증상이 발현했고 14일이 돼서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A씨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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