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 후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 13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은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현직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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