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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성범죄 저지른 50대 또 성폭행으로 징역 10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한 가게에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인 데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B씨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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