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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발행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가로챈 업자 징역 6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가 없는 중국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사들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투자대상 중국기업이 500조원 규모의 업체이며 투자금 4조원을 들여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를 해 피해자들로부터 177억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투자자 모집 후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판매조직 회원 관리 및 가상화폐 분배 등 업무를 담당해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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