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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아이, 바이오엑스 경영진 배임·횡령 고소…"흠집내기" 반박도


"영업 자산 헐값 매각" vs "문제 없다"…긴긴 법정소송 관측

유씨아이 로고. [사진=유씨아이]
유씨아이 로고. [사진=유씨아이]

[아이뉴스24 김태헌, 김승권 기자] 올해 3월 감사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된 코스닥 상장사 '유씨아이(UCI)'가 자회사 '바이오엑스'를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유씨아이(UCI)가 자회사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최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바이오엑스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유씨아이가 불순한 의도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향후 기나긴 법정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아이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자회사 바이오엑스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코펩' 투자 지분을 '헐값매각'하고, 매각대금 상당을 바이오엑스 관계자가 연관된 '글람(옛 지스마트)'에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온코펩은 미국 바이오 기업으로 바이오엑스가 42%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글람은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이사가 2대 주주인 세계 최초의 투명LED유리를 개발한 IT건축자재 회사다.

유씨아이 측은 또 온코펩이 상장 가능한 회사로 지난해 9월 기준 기업가치가 1천 800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엑스가 온코펩 지분(15.8%)을 실제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105억원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유씨아이 측은 자신들이 최대주주임에도 적법한 승인이나 주주총회 없이 바이오엑스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온코펩 지분이 매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매각 대금 중 상당부분이 글람에 대차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씨아이는 지난해 3월 바이오엑스 지분 43.6%를 300억원에 취득한 이유가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온코펩 지분 때문이었지만, 바이오엑스가 해당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마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도 유씨아이는 "온코펩의 지분 42%는 바이오엑스의 '중요한 영업자산'이며 유씨아이가 바이오엑스의 지분을 취득한 유일한 이유"라고 적었다.

하지만 바이오엑스 측의 주장은 달랐다. 바이오엑스 이모 대표는 지난 15일 아이뉴스24와 만나 "온코펩은 바이오엑스가 지난해 4월 90억원에 지분을 확보한 회사로 1년 만에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며 "글람에 대한 자금대여도 투자성으로 이사회 절차를 거치고, 담보까지 확보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씨아이가 온코펩 투자 지분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이오엑스의 영업재산은 'E.A.T'와 '바이옴센스' 뿐이며, 온코펩, 글람, 캐마스, 가치와기술, 블루에코시스템 등은 투자자산에 불과해 이를 매각하는 것은 경영자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유씨아이 측이 온코펩 지분을 특정회사에 판매할 것을 요구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온코펩 2차 지분 매각의 경우, 유씨아이가 특정기업을 추천하기도 했지만 해당 기업이 지분가격을 낮게 책정해 이를 거부하고 더 많은 매각 대금을 약속한 회사에 온코펩 지분을 매각하려 한 것이 고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씨아이가 특정기업에 온코펩을 낮은 가격에 팔게 하려다 무산되자 바이오엑스와 온코펩을 흠집내고 있다"면서 "무고혐의에 대해 맞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아이 김모 대표는 "(온코펩 지분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 이후 자금 집행을 최대주주에게 설명한 적이 없다"며 "그쪽(이모 대표)에서 주장하는 영업자산이냐 주요자산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분이 없는 사람이 지분 매각을 했다는 것이며 투명하지 않은 거래"라고 전했다.

한편 유씨아이는 올해 코스닥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회사 측은 바이오엑스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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