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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20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의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자신도 B씨를 때렸다. 싸움은 점차 커져 A씨는 주먹을 맞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은 지하상가 CCTV 영상에 담겼고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이 확산되자 A씨는 범행 3일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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