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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손목시계’…다니엘웰링턴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 A사의 ‘손목시계’가 다니엘웰링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의 조사대상 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사에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과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스웨덴에 있는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A사의 ‘손목시계’가 다니엘웰링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무역위원회]
A사의 ‘손목시계’가 다니엘웰링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과 A사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자세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사가 다니엘웰링턴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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