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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 "뉘우치지 않아"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게 기소된 양부 안 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의)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라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라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부에 대해 검찰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채 (정인이가)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 학대를 인정하지만 밟은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지하더라도 학대 치사이지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라며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고 안 씨도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평생 지내야 하지만 자리만 잠깐 비워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 딸을 보면 고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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