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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명 적용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 주재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성일종(오른쪽) 소위원장 주재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도 포함됐다. 과잉 규제 지적을 받았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별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산하 직원·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수의계약 체결대상 기관도 동일 적용했다.

또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미공개 정보'까지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규정은 퇴직 후 3년 동안 적용되며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토지·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등장한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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