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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칼럼] 시간이 걸린다


오와리야(尾張屋)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소바집이다. 1465년 무로마치 막부때 나고야의 오와리 지역에서 교토로 이사를 해 과자 가게를 연 것이 시작이다. 에도시대 중기쯤 선불교 사찰들이 중국으로부터 소바를 들여와 먹기 시작했고, 수요가 넘쳐 절에서 만드는 것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오와리야와 같은 과자가게들이 합류했다. 1700년께부터 여러 절에 소바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뒤 왕실에 소바를 공급하는 공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가메이도(龜井堂)는 기와 모양의 전병을 만든다. 가게가 있는 곳은 에도시대부터 상인들이 몰렸던 니혼바시 인근 닌교쵸다. 150년쯤 됐다.

우부케야(うぶけや)는 철물점이다. 주로 칼을 만들었다. ‘우부’는 솜털이다. 사람들이 여기서 만든 칼은 솜털도 자른다고 해서 우부케야가 됐다. 1783년 창업해 올해로 239년째다. 부엌칼은 지금도 일본시장의 30%쯤을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게들을 일본에선 ‘시니세’(老舗, 노포)라고 부른다. 최소한 100년은 넘어야 시니세로 불릴 자격을 얻는다. 한국엔 왜 이런 노포가 적을까?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한국 노포의 비밀

몇 해 전 국내 유수의 음식 배달서비스회사에서 한국의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 적이 있다.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을 잘 정리해 자사의 서비스를 쓰는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막상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이 업체는 발표를 하지 못하고 접었다. 비밀을 발견하긴 했는데, 전혀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줄 만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오래된 맛집의 비밀로, 압도적인 단 하나의 변수를 가리켰다. ‘자가점포’. 자기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맛집들이 장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경리단길을 보자.

“2018년 들어서 경리단길이 예전의 활기를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홍석천 씨가 경리단길에 부쩍 가게를 내놓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경리단길을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물론 홍석천 씨 말고도 이름 없는 소상공인들과 평범한 시민들 역시 경리단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인즉,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에 입소문을 타서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라서 그에 힘입어 상권이 활발해지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건물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매출이 제법 늘었다 싶으니까 그에 맞춰서(?) 임대료를 세 배 이상 올려버렸다.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린 격.”

임차인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입소문을 내고, 그래서 손님이 늘어나고 매상이 올라가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건물주들이 냉큼 임대료로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노력을 할수록 벌을 더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100년된 노포가 나온다면 그게 기적이지.

일본은 뭐가 다를까?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게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이 법 28조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제28조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등의 요건) 건물 임대인의 제26조제1항의 통지 또는 건물 임대차 해약 신청은, 건물 임대인 및 임차인(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건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외에 건물 임대차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또는 건물의 명도와 바꾸어 건물 임대인에게 재산상 급부한다는 뜻의 신청을 한 경우의 그 신청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임차기간중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건물주는 임대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에 관한 조항은 32조다.

“제32조 (차임증감청구권)

1 건물의 차임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조세, 그 밖의 부담의 증감, 토지나 건물 가격의 상승이나 저하,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또는 인근 동종 건물의 차임과 비교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건물의 차임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건물의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건물의 차임 증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자는 증액이 정당하다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차임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미 지불한 액수가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납기후이자를 붙여 지불하여야 한다.”

주변 비슷한 건물의 임대료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못을 박고 있다. 분쟁이 있으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변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건물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런 구조라면 식당 주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할만하다. 노력의 댓가를 고스란히 자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열심히 한 결과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노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포를 가질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을 일본의 차지차가법과 같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고치면 된다. 그리고 한 15년쯤을 더 기다리면 우리는 전국 곳곳의 골목에서 10년이 넘은 맛집들을 만날 수 있고, 십여 년을 연구해 한층 깊어진 국물 맛을 즐겁게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구리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 사회가 받아든 가장 큰 질문은 ‘히틀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1932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됐고,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총통이 됐다. 그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가운데 총통이 됐고, 그런 다음 인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독일 사회가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한다면 히틀러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독일의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지식인들이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 모인다. 그리고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정치교육 3원칙’에 합의한다. 그 이름을 따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불린다.

협약엔

▶강제적인 교화(敎化)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입장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의 시민사회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성숙한 시민’이었다. 즉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의 역량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 독일에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정치교육을 한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에서 발행한 ‘정치교육 지침’에 수록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자. 12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우리가 진심으로 타협하고 상생하는 사회, 토론하고 협상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교육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 기자들이 취재원의 주장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기업이고 정치가고 내놓는 사과문이 한결같이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안하느니 못한 말로 업보를 쌓는게 다 이런 시민 교육의 부재 탓이다.

우리가 교육을 고쳐 다음 세대들에게 정치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15년쯤이 흐른 다음, 대화가 통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20년인들 길다고 하겠는가.

◆‘전문직’으로서의 정치

조 바이든은 28살이 되던 해인 1970년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공화당 강세지역이라 민주당에선 나서려는 후보가 거의 없었다. 델라웨어 지역에서 바이든 외에는 대부분의 후보가 참패하면서 바이든은 28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민주당에서 상당히 저명한 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972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당시 해당 선거구의 상원의원인 보그스 (J. Caleb Boggs)는 델라웨어 지역에서만 3선을 지낸 공화당의 베테랑 중 베테랑이었다. 말하자면 패전처리투수로 동원되었던 그는 이 선거를 3천표 차이로 기적적으로 이김으로써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어린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2021년 조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정치경력 50년도 미국 사상 최고다.

버락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땄다. 흑인 최초로 하버드 로리뷰의 편집장이 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졸업한 그는 시카고에서 흑인 빈민가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하다 97년 일리노이주 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3선을 한 그는 연방 의원 선거에 도전해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2004년 상원의원이 됐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는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을 지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전문직’으로서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말을 잘하거나, 얼굴이 멀끔하고, 돈을 좀 벌었고, 판사, 검사로 경력을 좀 쌓았으면 그날로 바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다. 과연 그럴까?

정치는 말하자면 ‘한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미국 독립전쟁의 모토다. 미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설탕법’과 ‘인지세법’을 제정했던 대영제국은 이 일로 영원히 미국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치가의 일은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관한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이해들을 조정하고, 능숙한 관료들의 은밀한 저항을 받아내며, 세대간의 자원의 배분의 형평성까지를 고려해가며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정치가의 일이다. 이것은 대단한 전문직이다.

바이든이 카운티, 우리로 치면 군 의원 선거부터 시작한 것, 오바마가 도의회 선거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정치가로 입문하는 과정이 길다. 흔히 학생때부터 당에 가입해 활동한다. 지방의회에 출마해 자신의 의정 능력을 입증하면 그 바로 위 광역 선거로 불러 올리고, 거기서도 능력을 입증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에 출마하게 하거나 중앙정치로 호출한다. 그때쯤이면 30대에도 이미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전문’ 정치인이 돼있을 때다.

우리 초선들이 많은 경우 구린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없이 선거철이 닥치면 ‘남의 밭에서 무 뽑아 오듯’ 느닷없이 정치를 시키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쇼윈도정치’다. 그러니 평생 살면서 ‘공론화’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업가 출신이거나 판사, 검사 출신들이 공론화에 취약할 때가 많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토론과 청취의 과정이 끔찍한 비효율이라고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흔히 ‘정치의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말하는게 이런 때문이다. ‘공론화를 통한 합의’라는 정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토호들의 리그, 지방자치

이 기사를 보자.

2018년 기준으로 4년전 지방선거에 당선된 260명의 단체장 가운데 35명, 그러니까 약 13%가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약 80%는 기초단체장, 특히 인구 30만이 안되는 소규모 지자체의 장이었다. 경남 함안과 전남 해남처럼 군수 서너 명이 내리 구속돼 군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링크)뽑아 놓으면 구속 "군수 무덤"…선거법 위반·뇌물' 혐의(2018.3.24. MBC)

기사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결탁, 좁은 지역에서의 학연과 지연 그리고 실종한 ‘감시의 눈’을 지적한다. 흔히 단체장과 같은 당이 지방의회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토착업체가 결합한다는 것이다.

감시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

2019년 기자협회보의 보도((링크)지역 언론 점령한 건설사… 기자들에겐 '보도의 성역')에 따르면 주요 지역신문사 17곳 중 7곳, 지역방송 11곳 중 5곳의 대주주가 건설사다. 주로 건설사들의 언론사 인수가 이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중흥건설은 2017년 광주전남 지역지 남도일보를 인수했다. 그해 5월23일 인수뒤 2019년 7월까지 2년여동안 중흥건설이 언급된 기사는 340건이 나왔다. 이것은 99년부터 인수 전까지 18년동안 나왔던 303건보다 많은 양이다. 충남대전의 중도일보는 2019년 1월 최대주주 모회사 부원그룹의 증축 공사 중 화재 사건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감시의 눈이 토목건설의 입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 마시아’를 운영하자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FC바르셀로나에는 ‘라 마시아 데 칸 플라네스’가 있다. ‘라 마시아’는 카탈루냐어로 농장이라는 뜻이다.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대로 길러내는지 ‘마르지 않는 샘물’ 라 마시아라 불린다.

카를레스 푸욜, 차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르지오 부스케츠, 페드로 로드리게스, 제라르 피케, 세스크 파브레가스 등이 모두 라 마시아 출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도 라 마시아가 키워냈다.

1970년 28살의 나이로 뉴캐슬 카운티라는 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던 조 바이든은 50년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가 부통령일 때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97년 일리노이주 도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2008년 대통령에 올랐다. 그들은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구단의 라 마시아가 키워낸 유소년들이었다.

한국 정치에도 라 마시아가 필요하다. 젊은 청년들을 작은 자치단체에서부터 키워내자. 그들이 역량을 입증하면 상위 단체로 올려 더 큰 경기를 뛰게 하고, 이윽고 그중 가장 나은 스타가 한국의 정치를 이끌게 하자. 주인을 잃은 채 선거철만 지나면 군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토호들의 리그’를 주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을 뿐더러, 우리도 삼십대에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서의 정치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삶은 콩을 심어놓고 싹이 나기를 바랄 순 없다. 심지도 않은 씨를 수확하는건 더더욱 안될 일이다. 정당을 바꾸고 공천시스템을 고치면 우리도 15년쯤 뒤에는 바르셀로나 부럽지 않은 명문 정당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오래된 맛집도, 뛰어난 젊은 정치인도. 시간이 필요한 일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한다.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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