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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고금리 20%로 인하 의결…文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몰려선 안돼”


국토부, 국무회의서 ‘가덕도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보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후속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후속 조치로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부과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를 제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8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시행령에 따라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특별법은 오는 9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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