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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9차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은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확대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IT맞춤훈련센터 신설로 4차 산업 인력양성, 비대면·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일자리 창출방안’은 산림재해일자리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모델 발굴, 산촌마을 청년 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2021년 일자리위원회 업무계획’도 소개됐다.

구직단념청년 등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졸업 전후 청년에 대한 조기지원 시스템 구축, 온라인 통합 플랫폼 확대 등 온·오프라인 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 개발·조정 기능 강화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확산 지원 ▲이행점검의 현장감·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과 산림 일자리 창출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켜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고, 산업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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