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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가압류 결정 취소…위메이드 '항고 예정'


법원 "채권자, 채무자 사이 손해액 범위 주장 차이 너무 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2' 지식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해 액토즈의 매출 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액토즈의 설명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너무 커서 ICC 손해액 판정이 나올 때까지 그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다"며 "이 사건 서비스대금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며, 채무자의 영업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과잉가압류에 해당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 측은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5천억원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 2조5천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ICC 일부 판정의 유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2조 5천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액토즈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건은 얼마 안되는 금액이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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