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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남북협력기금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포함해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민 의원실]

현재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는 백두산 연구가 꼽히고 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에 대비해 남북 연구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등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추가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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