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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GK 손정현, 2G 출장 정지 사후 징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축구연맹)이 '2021년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1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손정현(경남FC)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경남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는 손정현은 지난 7일 광양전용구자에서 열린 K리그2(2부리그) 2라운드 전남과 원정 경기 후반 2분경 자기 진영 골 에어리어 지역에서 상대 선수와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다.

프로축구 경남 FC 골키퍼 손정현(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지난 7일 전남전 파울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경남 FC 골키퍼 손정현(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지난 7일 전남전 파울에 대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그는 당시 상대 선수 얼굴을 발바닥 스터드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영상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징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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