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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공유경제 3법 환영…공유경제 마중물 기대"


코스포 "숙박·차량공유 및 크라우드펀딩 제도화…조속히 통과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스타트업 업계가 공유경제 3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유경제 3법은 숙박·차량 공유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개선이 골자다. 현행법상 금지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공유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투자자 법적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포는 "공유경제 3법은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국내 공유경제 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상생 방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는 이번 법안이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공유숙박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월 기획재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산업의 우려를 반영해 제한적 허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급격한 산업의 성장보다는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계 양보를 통해 법안이 마련된 만큼, 공유숙박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코스포 입장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번 공유경제 3법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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