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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 강화


[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중 하나인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사 전경[사진 = 유태희 기자]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전ㆍ현직 경찰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담당 수사관 및 동료, 부서장에게 일절 문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관 본인이 당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수사공조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문의는 가능하다.

제주경찰청은 민원인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본인이 직접 사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되고, 문의받은 경찰관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현직 경찰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다면 수사관 기피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경찰관서 청문부서에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수사ㆍ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경과 해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러한 해당 지침을 위반 문의를 받은 경찰관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사건을 통보 받은 청문부서는 접수 즉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고, 명백한 사건 청탁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 고발 및 중징계할 예정이다.

강황수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 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친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현직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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