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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영장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진=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 본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서 사찰을 지시하고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와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김 전 차관 출금 요청 서류에 기재했고, 차 본부장은 법적 하자를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허위 번호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검사를 믿고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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