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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한 최강욱…"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결론적 소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조성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결론적 소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지칭하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최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윤 총장을 거론하면서 "수사권을 사적 이익이나 사적 보복을 위해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민들이 여실히 보셨을 것"이라며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국민을 늘 형식적으로 앞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결론적 소행으로 모두 다 본질이 드러났다"라며 "언론에서 그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 대표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25)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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