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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려 몰래 계좌이체…신종사기수법으로 수천만원 빼낸 20대 덜미


[아이뉴스24 우제성 기자] 남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인천경찰청]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업주 B씨로부터 빌린 스마트폰으로 현금 7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린 스마트폰의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업주 B씨에게 1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몰래 은행 비밀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B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신고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1~2월 사이 인천 숙박업소 등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3천40만 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보관 중인 신용카드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우제성 기자(godo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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