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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명시흥 신도시 LH직원 사전투기 의혹에 조사 착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도시 지정취소 가능성도 배제 못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모습 [뉴시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모습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일부 직원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 역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를 나눠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천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했다.

만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LH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도 사전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시흥광명 신도시 지정이 전격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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