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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2천202억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2천20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 등이다.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 =산업부]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천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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