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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사전투기 의혹 '파문'


임직원 10여명, 10개 필지 나눠 매입…최악의 경우 신도시 취소 가능성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 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 지역 모습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최근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사전에 무려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도시 지정취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를 나눠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3천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후속조치로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을 선정, 약 10만1천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할 경우 역대 6번째 규모다.

만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LH가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도 사전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경우 시흥광명 신도시 지정이 전격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신도시 전체에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국토부 등 공무원의 사전투기행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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