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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라임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과도"…윤석헌 "제재 감경 사유 검토중"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은행 CEO 줄줄이 직무정지 등 중징계 예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판매사인 증권·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의 영향력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정도 등을 따져 제재 수준을 감경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금융권 CEO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기관 CEO들은 많은 경력이 있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CEO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문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야겠지만 5천억원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지금 도매금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묻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중을 기해 감경 사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때 제재 양정의 기반이 시작됐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재 양정은 그 출발점을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감경 사유가 있느냐를 따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면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잇따른 금융사 CEO에 대한 중징계는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판단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재 증권사의 제재 이슈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판단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그동안 사모펀드 등 굉장히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금감원은 나름대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LF를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펀드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로부터 연유해 내부 통제의 부재 등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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