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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행 수표 추적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가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만8천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 체납자를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체납 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추적은 물론 가택 수색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각종 화폐들[사진=아이뉴스24 DB]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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