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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추진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한 1천10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한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그래픽=아이뉴스24]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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