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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수령…"내 세금 아깝다" 靑 국민청원


"이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별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느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시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8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준, 8만 24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라며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라며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번도 밀리지 아니하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게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 가족과 제 부모와 제 자신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국세, 지방세는 칼같이 납부해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이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몇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라며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 게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라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가집니다.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타이틀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라며 "제가 이상한 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 걸까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쓸데 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고…출소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것이지…그래야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끝으로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 거 같습니다"라며 "첨언에 한마디 더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뭐든간에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2년 동안 세금 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가 통과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직접 안산 단원구청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승인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해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이에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원, 주거급여 약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올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신청 이전에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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