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간부 3명의 징계 시효가 만료된 것을 두고 검찰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무죄, 비검사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징계시효가 끝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변인은 서 검사의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감찰 요청된 B를 무혐의 종결하려 한다는 소문에 이를 막고자 정의당 사건 말했다 오해 받아가면서까지 급히 글을 올렸건만 언론만 '가짜 뉴스'를 쓰고 날뛰었을 뿐 검찰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효를 넘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 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요, '전통 계승'일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검사 무죄', '검찰은 끝까지 보복한다', '법위의 검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장 접수했다' 등의 해시태그를 내걸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수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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