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28일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은 2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기본법은 19대 국회에 발의가 돼 벌써 10년째 논의 중이고 공청회도 여러 번 열렸다"며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최초 발의자가 유승민 의원이었는데 정치적 우여곡절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최근 이익공유제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를 의미하는 ESG(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투명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해 연기금의 운영지침에 ESG 평가 요소들이 이미 반영돼 있지만 이를 공공조달의 영역까지 확대해 기업경영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른 연기금의 투자기업 결정 시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공공조달에서도 기업의 ESG 평가를 반영하면 기업경영에서 ESG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기금 투자에 ESG를 반영하는 것은 법 개정이 따로 필요 없지만 공공조달의 경우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우고 미래의 사회경제의 방향을 보여줬는데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연대와 협력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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