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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핀테크 육성에 본격 돌입…플랫폼 사업자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핀테크 스타트업 아이디어 모의실험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혁신 차원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한지 모의실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핀테크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핀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빅테크-금융사간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담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 중개만 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쓴다…디지털 샌드박스 만들고 핀테크 지원 법적 기구 설립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는 지난 26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통해 금융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재원 조성 방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디지털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모의시험(virtual test)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샌드박스에서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과 같은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사업 검증과 아이디어 개선의 기회를 준다.

또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를 디지털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플랫폼 금융 활성화…플랫폼 사업자 '1사 전속주의' 완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언택트 금융 서비스도 바꿔 나간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를 꾀한다. 플랫폼 금융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도록 만들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사항도 정비한다. 일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 중개시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단순 정보조회시에는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되고 이체·출금 등에는 기관 심사를 통한 인증 수단이 활용되도록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망분리규제의 단계적 개선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재택근무 등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의서 양식을 바꾸고,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하는 '등급화'를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형 핀테크, 금융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금융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만들 계획이다.

◆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도 5천억원으로 확대

기존에 추진하던 제도 중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꾀한다. 부가 조건을 적극 완화하는 등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을 기존의 최대 4년에서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시기'까지로 완화하는 등 현재 샌드박스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정책금융·민간투자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테스트 베드 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개선한다. 사업화단계의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해 신용보증기금의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도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3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던 지원 규모를 5천억원으로 늘리고, '초기 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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