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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된다


주택공급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국토부]
[국토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달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대신 우선(70%), 일반(30%)으로 나뉜다. 우선공급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월평균 소득 100%가 적용되지만, 일반공급에서는 130%까지 확대됐다. 맞벌이는 140%까지 요건이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민영의 경우 일반공급에서 기존의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까지로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역시 공공분양은 기존 100%에서 최대 130%까지, 민영은 기존 130%에서 160%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예정일을 사전통보하고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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