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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개입' 혐의 유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인 지난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정 교수의 아들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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