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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1천만원 가능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 대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까지 특별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으면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특별대출이 가능하다.

이행확인서는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의 경우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 18일 출시된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다. 아직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해 28일부터는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특별대출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방법  [사진=금융위원회  ]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신청방법 [사진=금융위원회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중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은 12개 시중은행에서 1천만원을 5년간 연 2~3%의 금리로 빌려준다. 보증료는 1년차에는 받지 않고 이듬해부터는 연 0.6%로 적용한다.

연 2~3%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1천729건(4천208억원)이 접수됐으며 1천95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에 2만648건(2천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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