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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 입주 전까지 안 고치면 과태료


이날부터 사전점검 시행 전국 아파트 시행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앞으로 건설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기간에 발견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날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 보수공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전 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는 생활의 안전이나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다.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다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전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이날 이후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 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하자가 조기에 보수돼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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