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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급식 내부거래'·롯데 '통행세' 연내 손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국민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 시정"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급식은 삼성웰스토리, 주류는 롯데주류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된 곳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사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매출액 기준 38.4%로, 별다른 경쟁 없이 그룹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롯데칠성]
[사진=롯데칠성]

롯데칠성음료는 주류부문과 관련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음료 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 자회사였던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롯데지주에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제품을 싸게 공급한 후 MJA와인이 이를 시장에 팔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 롯데 모두 이를 통해 결국 총수일가가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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