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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1년간 몰래 드나든 20대 유죄…옷 훔치다 덜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새벽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곳은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A씨는 B씨의 집에 1시간 가량 머물다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에 또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옷 방에서 여성 의류 5점을 훔쳐 나갔고,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안 B씨의 신고로 A씨가 체포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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