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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헷갈려"…공정위, 앱마켓·O2O 감시 강화


소비자 80% "검색광고 관행 개선 필요"…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검색광고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앱마켓·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내 검색광고 구분을 어려워하는 등 현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1천152명을 대상으로 ▲종합포털 ▲가격비교사이트 ▲O2O ▲앱마켓 이용현황과 검색광고 인지도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는 온라인 플랫폼 내 검색광고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광고상품이 검색결과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5.8%에 그쳤다. 과반수는 광고상품은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된다고 인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검색광고 관행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검색광고 관행 개선에 나선다.

또 소비자들은 기존 종합포털보다 앱마켓·O2O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검색결과와 광고상품 구분이 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광고 사실을 희미한 색상과 그림 등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인식률이 30% 내외에 불과했다.

현재 검색광고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0.1%에 달했다. 광고 표기형태, 글자크기, 표기위치, 색깔 등 보다 명확한 광고 표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78.6%나 나왔다. 광고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광고상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배치하는 카테고리 광고의 경우, O2O 서비스는 광고라는 사실을 상단에 한 번만 표기해 카테고리 내 상품 전체가 광고임을 인식하는 비중이 24.4%에 불과했다. 이중 71.4%는 개별 광고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앱마켓과 O2O 분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정위는 ICT전담팀 감시분과에 앱마켓·O2O 세부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검색결과와 광고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바람직한 검색광고 표시 관행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검색광고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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