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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 과태료 대폭 올라 최대 500만원


119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사진=소방청]
119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종전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9일 공포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세부적인 가입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는 다음달 중 고시로 제정한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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