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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민 의사고시 합격은 '정유라 말' 같은 범죄수익"


조국 전 장관측 입시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 빗대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두고 "범죄 수익"이라고 맹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는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관련 혐의들을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과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삼성측으로부터 받은 마필 세 마리 등 80억원대 뇌물 혐의에 빗댄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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